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지급예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 정기기간에 따른 신청입니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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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