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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이니 꼭 해당된 신는 분들은 놓칠 수 없는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모집인원 약 4만 원 4천 명)/2024년 선정 8월 개별 발송예정
2.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3.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조건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대상별 금액비교(차상위 초과여도 지원금해택가능)
구분 | 만기 시 수령금액 | 지원금 |
차상위이하 | 매월10만원씩 3년간납입 한 경우 본인납부금액(360만원)+지원금1,080만원 = 총 1,440만원 |
지원금 30만원 |
차상위초과 | 매월10만원씩 3년간납입 한 경우 본인납부금액(360만원)+지원금360만원 = 총 720만원 |
지원금 10만원 |
마치며 2024년 모집은원 4만 4천 명 규모이며, 3년간 적립하면 최소 100% 이상이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