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1.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이니 꼭 해당된 신는 분들은 놓칠 수 없는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모집인원 약 4만 원 4천 명)/2024년 선정 8월 개별 발송예정

     

     

    2.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 저축계좌

    3.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조건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처축계좌

     

     

    * 지원 대상별 금액비교(차상위 초과여도 지원금해택가능)

    구분 만기 시 수령금액 지원금
    차상위이하 매월10만원씩 3년간납입 한 경우

    본인납부금액(360만원)+지원금1,080만원 = 총 1,440만원
    지원금 30만원
    차상위초과 매월10만원씩 3년간납입 한 경우

    본인납부금액(360만원)+지원금360만원 = 총 720만원
    지원금 10만원

     

    마치며 2024년 모집은원 4만 4천 명 규모이며, 3년간 적립하면 최소 100% 이상이니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꼭 신청하여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