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이번달 5월 20일부터  병의원 또는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꼭 확인 하시고 신분등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병원 방문 신분증 지참

    1. 인정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간단한 꿀팀↘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합니다.(사본,사진으로 대체불가)

    증명서 서류 지참시 유효기간 기재

     

     

    2. 신분증예외 

     

    - 19세 미만

    - 증명서 확인이 어려운 응급환자

    - 본인여부를 확인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환자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3.  신분증확인 의무화시행

     

    -  다들 병원가실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주민번호 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본인확인 하지 않고 진료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2년넘개 내국인 명의로 진료 처방받으 면서 대여 도용 적발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얼마남지 않은  5월 20일부터  병의원 또는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꼭 확인 하시고 신분등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