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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지급예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 정기기간에 따른 신청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은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일합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총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해당사항없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지급 5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접속 후 작성된 공지사항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PC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가구형태에 따른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단독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에 포함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천8백만 원에서 4천4백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014년 세법개정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재산 등에 따라 최대지급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꼭 2024년 5월 1일~51일까지 신청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